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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통제 강화하는 보안법 제정…”해외 IT 기업 긴장”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2015.07.02
중국이 정부가 핵심 데이터는 물론,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보안법안을 채택했다.

수요일, 중국 의회는 군사방어, 식품안전, 기술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보안법의 최종안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안법이 적용되면 국가의 핵심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역시 안보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전의 입법안은 정보 통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무역 단체는 중국의 보안 정책이 너무 지나치며, 해외 업체를 중국에서 몰아내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해 왔다.


올해 초에는 중국의 반테러 법안이 중국 내 미국 IT 기업에게 중국 정부에 암호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중국에 입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이 비밀리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사이버 보안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IT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안전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 등의 판매를 불허하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가 미국 IT 업체, 특히 IT 제품을 정부나 공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에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중국은 강력한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고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같은 미국 웹사이트를 다수 차단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은 새로운 보안법이 다른 서구 국가들이 자국의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해 온 것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고위 관리인 젱 슈나는 “중국은 언제나 전 세계에 열린 정책을 표방해 왔다. 중국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을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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