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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자책 가격 담합 항소심에서도 패소…”4억 5,000만 달러 배상 위기”

Blair Hanley Frank | IDG News Service 2015.07.01
애플이 전자책 출판사들과 불법으로 가격 담합을 공모했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전자책 판매 관행이 정당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미국 제2구역 항소법원 판사 3명은 2대 1로 애플의 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브라 앤 리빙스턴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2013년 미국 법무부가 제소한 지방법원의 1심을 인정하며, 애플이 불법적으로 출판사들 사이에서 가격담합 모의를 계획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리빙스턴 판사는 1심에서 지방법원의 데니스 코트 판사가 내린 판결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자책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아마존은 출판사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전자책조차도 일괄적으로 9.9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당연히 출판사들은 불만을 가졌고, 애플은 아이북스토어 서비스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출판사들은 전자책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권한을 가지고, 애플은 판매가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는 소위 ‘에이전시 가격 모델’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합의와 더불어 출판사들은 다른 서점에 애플 판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없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도 합의했다. 아마존이 9.99달러에 파는 책의 경우 애플은 최소한 그와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출판사들은 곧 아마존 등의 전자책 서점과의 계약도 에이전시 가격 모델로 바꾸고자 했고, 법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됐다고 판단했다.

데니스 제이콥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애플이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는 출판사들과 협력해야만 했다고 밝히며, 출판사들의 결탁에 애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제이콥 판사는 “경쟁은 고상해야 하고 변호사에 의해 다뤄져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독점금지법이 결투 같은 치열한 경쟁으로 훼손된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리빙스턴 판사는 제이콥 판사의 논거가 애플의 변론과도 다르며, 독점금지법과 관련이 없다며, “독점금지법의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장 자정 능력을 지지하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이 계속해서 항소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애플 경영진은 애플이 전자책 판매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며 격렬하게 반응한 바 있다. 애플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 차관보 빌 베이어 역시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IT 업계에서의 독점 금지법 적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일 애플의 패소가 확정되면, 애플은 미국 33개 주 검찰 측과 전자책 소비자 단체와 합의한 금액인 4억 달러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변호사 비용 5,000만 달러 역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였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항소 패소 결정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과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개시한 날 내려졌으나, 애플 뮤직 역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뉴욕과 코네티컷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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