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오바마 미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시 30일 내에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고지법 제안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5.01.14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태 이후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사이버 보안 법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연방거래위원회(FTC) 연설을 통해 사이버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최근 소니픽처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범국가적 '개인정보 유출 고지법' 입안을 촉구했다. 현재 주(州)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고지법'은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시 기업이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privacy bill of rights)'을 다음달 말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권리장전은 기업들이 온라인 정보를 어떻게 판매하고 이용하는지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학생 디지털 사생활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집한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교육 외 목적으로 아이들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장전과 학생 디지털 사생활 보호 법안이 정보 수집과 활용에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의 선임 애널리스트 다니엘 카스트로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데이터 주도적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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