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오바마 美대통령, 휴대폰 잠금 해제 법안 '통과'

Stephen Lawson | Computerworld 2014.08.04
이제 미국 휴대폰 사용자들은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도 유심 카드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통신사를 이동할 있게 됐다.

‘소비자 선택 및 통신 경쟁법(Unlocking Consumer Choice and Wireless Competition Act)’은 지난 7월 16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7월 25일 하원 무기명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오바마는 이달 1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이 법안은 곧바로 발효돼 SIM 잠금 해제가 합법화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휴대폰들은 기기 내에 스마트폰을 잠그는 것으로 특정 통신업체의 통신망에서만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통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자유롭게 이동통신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월, 휴대폰폰을 ‘언록(unlock)’하는 것이 ‘미국 디지털 밀리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위반한다고 말한 미국 의회도서관 산하(Library of Congress)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판결을 뒤집는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AT&T와 T-모바일(T-Mobil)로, 두 업체는 동일한 네트워크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언록될 경우 단말기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두 통신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희소식인데, 이는 외국 통신업체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 로밍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안에는 한 가지 숨은 애로점이 있다. DMCA의 시효가 소멸되는 시점은 2015년으로, 미국 미 저작권청은 법안의 시효가 소멸함에 따라 후속 판결을 내려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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