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구글, 오라클 상대로 자바 API 저작권 항소심 패소

James Niccolai | PCWorld 2014.05.12
구글은 9일, 수백만 달러가 걸린 오라클과의 특허전쟁 2차전에서 패배를 맛보았다.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으며, 2차전에서 1차전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미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해 항소심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구글과 오라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한번 승패를 겨루게 됐다.

오라클은 4년 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자사의 자바 기술을 불법으로 도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API 의 “구조와 시퀀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했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그것이 ‘공정이용’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구글은 API가 미국의 사법체계 아래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개발자들이 상호운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바 API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판사는 1심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고, 오라클은 이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판결로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한 특허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오라클은 “우리는 연방순회법원이 컴퓨터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려는 구글의 시도를 부정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순회법원의 이번 판결은 혁신과 개발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오라클 및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의 승리다. 우리는 지방법원이 저작권 보호자료를 부당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한편 "우리는 컴퓨터 과학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저해하는 선례를 남긴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 향후대응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개발자들은 API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호환가능한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다수의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가 API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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