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토픽 브리핑 | 전국민의 개인정보 공공재화에 따른 대국민 행동 요령

이대영 기자 | ITWorld 2014.03.07
- 2013년 12월 씨티은행, SC제일은행 13만 여 건 개인정보 유출
- 2014년 1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 2014년 2월 225개 사이트에서 전문직 등 1,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2014년 3월 KT, 12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2013년 최악의 데이터 유출 사고 - 국내편

어떻게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올해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해도 이미 5,000만 전국민들의 정보가 두번이상 털린 셈이다. 그것도 주민번호와 이름과 같은 간단한 개인 정보가 아니다.

특히 카드 3사 유출 사건의 경우 정보인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자택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여부, 주거상황, 이용실적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연소득 이외에도 신용한도금액, 연체금액, 신용등급 등과 같이 고객이 작성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 항목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됐다.

카드 3사의 유출된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 사용자의 행동 요령

225개 사이트 전문직 1,700만 명 개인 정보 유출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한의사협회 8만 명, 치과의사협회 5만 6,000명, 한의사 2만 명 등 의사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가 유출됐으며, 의사협회는 의사면허번호, 한의사협회는 근무지, 졸업학교 등이 유출됐다. 또한 증권정보 사이트인 와우넷은 197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부동산정보 사이트 부동산114는 1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리고 최근 KT마저도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경찰에서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휴대전화종류, 가입한 상품명, 가입 등록일 등 상당한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1,200만 개인정보 유출한 KT 사건에 대한 긴급 진단

물론 유출된 시점은 대부분 2013년 전반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지만, 적발된 시점이 12월부터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 유출 사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범죄자들이 개인정보 유통 혹은 활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범인들은 개인정보를 판매해 1억 원을 챙겼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협박해 수억 원대를 갈취하기도 했다. KT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를 휴대폰 개통, 판매 영업에 활용해 1년간 1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잇따르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제 공공재화가 됐다고 푸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차라리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사고팔겠다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런 사태에 이르는 데에는 관계 당국과 사법체계도 한몫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하나같이 2차 피해를 입는 고객에 대해 100% 보상하겠다며 고개를 숙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2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2차 피해 100% 보상한다는 것이 마치 보상의 모든 것이라도 되는 듯이 발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1차적인 피해 보상마저 이뤄지지 않고 유출 책임 또한 지금까지 6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과태료가 최고였다는 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자괴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유출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보상 등이 뒤따른다는 점이 국내와는 다른 점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외국와 한국과의 차이를 보여 줄 것이다.

3억 6,000만 계정 정보, 해커 시장에서 발견...1억 개는 이메일 주소와 비번이 함께

전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감증은 향후 어떤 문제를 야기할 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일반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은 이미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고스란히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결국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지킬 수 밖에 없지만, 이미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숙지하는 수 밖에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 사용자의 행동 요령

1.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와 거래 은행에 대한 정보를 전부 파악하고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를 모니터링한다. 자신의 계정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사기 구매나, 스미싱, 파밍 등에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계정에 자주 로그인해서 의심가는 구매 내역이나 잘못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 내역을 자세히 살펴 보라. 의심할 만한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하라.

2.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하라. 좀더 적극적인 단계는 먼저 은행이나 신용 정보 회사에 문의하라. 필요없는 카드와 은행 계좌는 해지가 아닌 탈회를 신청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카드나 계좌 해지를 하더라도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탈회를 하더라도 고객이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개인 정보와 금융 거래 내역은 저장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라. 신용정보기관에 연락해 자신의 파일을 철저하게 보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는 이런 신용정보업체가 총 4개가 있는데, 각 업체의 월정액 서비스다. 마이크레딧 월 2,000원, 크레딧뱅크 월 1,650원, 사이렌24 월 1,980원 등이다. 이번에 정보를 유출한 KCB가 1년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요청해 두면, 신용정보업체는 자신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이버 범죄자가 해킹 대상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인터넷 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 가서 조회하면 실제 어느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4.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아라. 정말로 안전을 위한다면, 기존의 카드를 해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까지 해도 여전히 다른 조치들도 필요하다.

카드를 취소하면 해당 계정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범죄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수집된 정보는 여전히 위험하다. 자신의 수많은 신용 정보들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5. 직불카드 대신 신용카드 한도액을 낮춰라. 이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킹 대상이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이 높으면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공격자들이 많은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다. 그나마 안전한 거래 방법은 불편하긴 해도 신용카드 한도를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유출된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7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품 이벤트 참여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확인하라.
- 신용카드 명세서 등 내역서를 버릴 때에는 파기하라.
-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설정하라.
- 이메일,스마트폰 속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열지 마라.
- PC방, 도서관 등 공용 컴퓨터에서는 금융거래를 하지 마라.
-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마라.
- 상품홍보 등의 귀찮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금융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라.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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