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 웹서비스

미 법원,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 무효 판결…향후 여파에 관심 집중

Brad Chacos | PCWorld 2014.01.15
미국에서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더 이상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됐다.

1월 14일 미 워싱턴 항소법원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의 인터넷 개방성 규칙(Open Internet Order)의 규정 중 일부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법원은 FCC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단지 데이터가 흐르는 파이프의 역할만을 할 것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화 회사와는 달리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미국에서 ‘일반통신업체(Common Carrier)’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은 이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차별 금지와 차단 금지 규정이 일반통신업체만의 내재적 책무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즉 법원은 이런 규제가 일반통신업체에게만 부과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터넷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자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ESPN 등의 대형 업체들은 ISP에비용을 지불해 자사 데이터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경쟁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가 ISP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 자사의 비디오가 훌루의 비디오보다 더 매끄럽게 재생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AT&T의 기업 후원 데이터 서비스 사례나 컴캐스트의 엑스박스 360용 TV 스트리밍 앱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디지털 인권 단체인 프리 프레스(Free Press)의 CEO 크레이그 아론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용자가 거대 통신업체와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통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 통신업체는 이제 자사 고객의 통신을 마음대로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이런 전개가 단지 이론 상의 우려 이상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의 개방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4가지 선례를 제시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경쟁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온라인 지불 결제 서비스를 차단한 사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경쟁 VoIP 및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의 가용성을 제한한 사례,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VoIP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한 사례, 컴캐스트가 P2P 파일 공유를 차단한 사례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일반통신업체라고 할만한 정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인터넷 개방성 규칙의 차별 금지 및 차단 금지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인터넷 개방성 규칙에서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은 조항은 공개 규칙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만약 ISP가 특정 데이터에 대해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FCC의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에서 차별 금지와 차단 금지 조항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만큼 향후 인터넷 서비스 관련 변화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