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미 NSA 통화기록 “위헌 소지” 판결…미 법무부는 항소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3.12.17
미국 지방법원이 NSA의 대규모 통화 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결하자, 미 법무부가 항소하며 NSA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 콜럼비아 지방법원 리처드 레온 판사는 문제의 NSA 통화 기록 수집 행위가 부당한 수색과 체포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미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4명의 원고는 NSA의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요청했고 판사도 이에 동의했지만, 미 법무부의 항소로 판결은 유보됐다.

미 법무부 국가안보부 대변인 앤드류 아메스는 법무부가 이 문제를 연구해 왔다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이전에 판사들이 판결한 것처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이메일을 통해 답했다.

미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판사 15명은 35건의 개별 사건에서 이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공공 정책 및 규제 담당 고문인 로스 슐만은 이 때문에 만약 레온 판사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경우 법원 간의 중재재판을 위해 대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CCIA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단체이다.

슐만은 “사법부가 메타데이터 분석에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대규모 정보 수집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이런 식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의약이나 운송, 심지어는 단수한 영화 대여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사람들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NSA 프로그램 반대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미국자유인권협회의 대표 법률 디렉터인 자밀 재퍼는 “이번 판결은 궁극적으로 NSA의 통화 추적 프로그램이 헌법에 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고 사려 깊게 나타낸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NSA가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논리는 부분적으로 1979년 미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법원은 한 용의자의 수정헌법 4조 권리는 도청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퍼는 “이 제한된 판례가 정부의 모든 미국인에 대한 영구적인 감시를 승인한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레온 판사의 사려 깊은 판결이 정부 감시의 적절한 범위에 대한 좀 더 큰 차원의 대화에, 특히 NSA의 감시 활동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의회의 논쟁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의 그렉 노제임은 문제의 1979년 사건은 한 사람에 대한 며칠 간의 통화 기록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은 NSA의 대규모 정보 수집이 헌법 상에서 위태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레온 판사는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대테러 방안이라는 정보의 주장을 분명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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