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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판결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미국내 수입 및 판매 금지'

Nancy Weil | IDG News Service 2013.06.05
미국 국제 통상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AT&T에서 판매하는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델에 대해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CDMA 인코딩과 디코딩 관련 특허를 포함한 3G 이동통신 기술에서 기기간 정보처리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핵심 특허다.

이번 판결은 ITC 위원회의 전원이 결정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 특허 4개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ITC 위원 제임스 길디어가 발표했다.

ITC 위원 딘 핑커트는 이번 판결에서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한 특허 가운데 하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ITC의 이번 재판은 전 세계에 걸쳐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수많은 법정전투 가운데 하나로, 2011년 8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이후 심의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출입 금지 명령(exclusion order)'이라고 불리는 이번 수입 금지에 해당되는 제품은 아이폰 4, 아이폰 3GS, 아이패드 3G 그리고 아이패드2 3G의 AT&T 모델이다.

ITC는 한발 더 나아가 애플이 이 기기들을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미국 내에 수입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재고품목도 판매할 수 없다.

이 명령은 현재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재가 절차를 밟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않는 한 명령을 효력을 발휘한다.

이 판결에 대해 애플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항소할 의사를 밝히며, 이미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은 삼성의 기술적 혁신에 무임승차한 애플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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