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저 / 윈도우

EU, '브라우저 합의' 깬 MS에 벌금 7900억원 부과

Jennifer Baker | IDG News Service 2013.03.07
유럽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6일 마이크로소프트에 5억6100만 유로(약 7,9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벌금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1년 초부터 14개월간 판매된 윈도우 7에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브라우저 선택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매해 유럽연합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유럽연합 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요구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EU 경쟁담당 위원회 위원인 호아킨 알무니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전세계 매출인 약 70억 달러(7조 6,000억원)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원회와 오랜기간 협력해 왔고 브라우저 선택 화면이 신속하게 다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벌금 산정에 고려됐다"며 "그러나 최종 벌금 액수는 법률 위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위원회와의 합의를 깬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에 따르는 법적인 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화면 누락이 기술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해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6일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기술적인 오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위원회에 제공했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른 업무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라우저 선택 화면 제공 기간을 1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시 알무니아는 "ICT와 같은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징벌적 벌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반독점 소송 문제를 풀기 위해 이른바 '아티클 9 판결'이라 불리는 합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위원회와의 합의를 깬 것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인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알무니아는 위원회와 기업간의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개월 동안 브라우저 선택 화면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왜 아무도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알무니아는 "'아티클 9 판결' 자체를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스스로 모니터링 하도록 한 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순진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한 모니터링 리포트를 신뢰했지만 앞으로는 이 리포트를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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