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위메프, 티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전격 고소

편집부 | ITWorld 2013.02.22
위메프(www.wemakeprice.com)가 티몬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이다.

위메프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위메프에 대한 설명문을 무려 30줄에 걸친 부정기사와 악의적 비방내용으로 교체해 놓은 당사자의 주소가 티몬 본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위메프 박유진 홍보실장은 “티몬본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비방을 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건강하고 상식적인 기업경영과 마케팅 활동이 정도를 가야 하고, 다시는 이런 부정한 영업활동이 우리사회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티켓몬스터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위메프에 대한 정보를 올린 IP 주소가 티켓몬스터 본사 소재 빌딩으로 나타나 자사 직원 중 한 명이 그런 글을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자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쟁사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를 올리는 실수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위메프가 제기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언론에서 기사화된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