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미 법원, 13개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권 무효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3.02.08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소한 특허 라이선스를 무효화 소송에서 디지털 동영상에 관련된 13개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권 무효화 판결을 했다. 
 
미국 워싱턴 주 서부 연방 지방 법원 판사 제임스 로바트는 디지털 동영상의 데이터 흐름을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것과 연관된 특허권과 H.264 동영상 코덱 표준은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터에서 특정 발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그들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3개의 모토로라 특허와 관련이 있다. 로바트는 그의 판결에서 이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약식 판결해달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요구를 받아드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11월 모바일 기술 업체인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해 동영상 기술과 일부 무선LAN 특허권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관점에서 사용할 것을 약속한 것을 어겼다는 내용의 주장을 법정에 제출했다. 
 
모토로라는 미국에서 판매한 윈도우 7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9가 자사의 특허권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바트는 모토로라의 자체 특허권에 대한 보호는 채택하지 않았다. 로바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강 증거로 컴퓨터 칩에 이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되고 설계된 각각의 예시를 기술 학술지와 사전에서 인용하는 방법으로 제공했다"며, "특허권 상세 설명서에 기재된 예시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것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모토로라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무선 LAN과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한 특허 사용료로 매출의 2.25%를 요구했으며, 이에 반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1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된 것에 비롯됐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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