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특허전쟁

미국 법원, 특허 소송 판결 앞두고 애플 · 삼성에 또 ‘경고’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2.12.05
6일부터 시작되는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침해 소송 최종심리를 이틀 앞두고 캘리포니아 법원이 양사 변호인들에게 법원 명령을 잘 이행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양사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양을 당초 정한 대로 지키라고 요구했다.
 
고 판사는 이미 두 기업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페이지 수를 제한했다. 삼성에는 평결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3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했고 애플은 삼성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15페이지 내로 제한했다. 단 양사는 이 의견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첨부할 수 있다.
 
당시 고 판사는 페이지수 제한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의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에는 페이지를 제한한 문서 내에서도 분명하지 모든 쟁점은 재판과정에서 무시될 것이며 관련 문서는 증거를 입증하는 목적으로만 작성돼야 하고 법원의 페이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4일 고 판사는 별도의 명령서를 내놨다. 그는 "이미 밝힌 분명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법원 명령을 위반해 제출한 모든 문서들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에게 7일까지 법원 명령에 맞춰 문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애플과 삼성은 이번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 고 판사가 제시한 기준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왔다. 이번 두 기업의 태도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고 판사는 양사 변호인들에게 자신의 법정에서는 자신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특허소송 판결의 첫 최종심리는 오는 6일 산호세에 위치한 미국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ditor@idg.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