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특허전쟁

삼성, "아이폰 5도 특허 소송 대상"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2.09.21
삼성전자가 아이폰 5를 현재 애플과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역시 소송 범위를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과 최신 안드로이드 젤리빈 버전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계획은 양사가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관리 회의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알려졌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고소 범위를 지난 5월의 소송 관리 회의 이후 출시된 삼성 제품이 포함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 태블릿과 여기에 사용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울 검토한 결과, 문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소송 범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아직 아이폰 5를 검사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정식 판매가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 하지만 삼성은 지난 9월 12일 출시 행사에서 애플이 공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볼 때, 아이폰 5 역시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신형 아이폰을 분석하는 즉시 자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고발 범위에 아이폰 5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 소소은 아직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다른 소송에서 배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에게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에 제기된 것으로,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이전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삼성이 계속해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갤럭시 S II와 두 가지 갤럭시 탭 제품이 포함된다. 애플이 주장하는 대상 특허는 제스처를 디바이스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부터 디바이스 간의 동기화, 놓친 통화 관리 등 8가지이다.
 
삼성은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 침해를 부인하고 있으며, 애플의 아이폰 제품군과 신형 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삼성 역시 대상 특허로 터치스크린 키보드, 원격 볼륨 조절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3월 말 경에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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