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 요구하는 고용주들에게 경고…소송 불사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2.03.26
페이스북이 고용주들에게 직접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일부 고용주들이 취업 지원자들에 관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부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페이스북에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용자의 계저에 액세스하려 한다는 골치 아픈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의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인 에린 에간은 “이런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주들이 향후의 직원 또는 현재의 직원들에게 패스워드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간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개인 정보 공유를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런 관행은 프라이버시와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의 친구의 보안까지도 저해하고 있다. 에간은 또 취업 지원자들에게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는지, 또는 로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 고용주는 예기치 않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해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자사 규정에 위반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페이스북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에간은 “페이스북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소송을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도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는 고용주는 권한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ACLU의 변호사 캐서린 크럼프는 ACLU 웹사이트를 통해 누군가의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것은 취업 지원자에게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우편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