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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칼럼 | 구글 사태의 교훈 "온라인 프라이버시는 없다"

Tony Bradley | PCWorld 2012.02.22

국내 사생활 보호, 헌법상 권리
우리나라는 헌법 17조, 제 18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생활 영역을 보호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통신의 비밀 보장은 통신 형태, 내용, 당사자, 배달의 방법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생활 보호, 의사소통 촉진의 수단이며, 사생활 보호 영역이 확대되는 한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과 같은 맥락에 이른다.   
 
이를 침해할 시 우리나라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16조 처벌대상이 되며,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책임을 지게된다. 
 
이처럼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실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프라이버시를 지켜 준다는 믿음은 버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하나의 원칙이다. 이런 개념과 함께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거나 보장받고 있다는 그릇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공개되는 정보가 쓸모없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이나 아마존에서 스웨드 상의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타인들과 공유하고 싶지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구글이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한 기록을 추적한다고 해서 세상이 놀랄만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친구들이 패스(Path)에 가입하고 필자의 연락처 정보가 패스의 서버에 업로드된다면 기분이 약간 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인터넷 상에 필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린 지 오래다.
 
또한 프라이버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데이터는 이미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호되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 구글, 패스 등은 이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에 접근하거나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덜미가 잡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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