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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프랑스 지도 업체에 손해 배상 명령

Sarah Jacobsson Purewal | PCWorld 2012.02.03
구글은 구글 맵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만들어 프랑스 지도 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과 손해 배상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즉, 불공정 경쟁으로 가격을 하락시켰다는 것.


AFP(Agence France Presse)에 따르면, 프랑스 지도 업체인 보틴 카토그래프스(Bottin Cartographes)는 본질적으로 구글 맵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구글이 무료로 지도를 공급하는 것은 인터넷 강자 구글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FP는 ‘시장이 통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체 비용을 감수한다’는 구글의 저가 공급 전략은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보틴 카토그래프스의 의견에 동의하고, 구글은 1만 9,7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보틴에게 손해 배상으로 66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보틴 카토그래프스의 변호사인 장 데이비드 스케마나는 “우리는 구글의 전략이 경쟁업체를 제거하는 위법임을 입증했다”며, “법원은 보틴 카토그래프스가 주장했던 구글의 불공정하고 모욕적인 방법을 모두 인정했다”고 AFP에 밝혔다.  

구글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구글 프랑스의 대변인은 “구글은 무료 고급 지도가 인터넷 사용자와 웹사이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프랑스와 전세계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경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지도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구글은 개인 정보보호에 관련해 스트릿뷰 기능 때문에 유럽 법원과 실랑이를 벌인바 있다. 또한 로렌 로즈버그는 2010년 구글 맵스가 도로 방향을 고속도로로 이끌어가면서 자동차 사고를 낸 것을 고소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누군가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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