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50만 개인정보취급 단체나 업체는 앞으로 개인정보 취급 시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접속기록보관, 암호화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기능과 활용방안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서는 취급하는 개인정보범위와 규모를 고려, 웹이나 PC, 서버 등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 솔루션을 업체 형태에 맞춰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지란지교소프트, 케이사인 등 정보보호 전문솔루션 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맞춰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케이사인 최승락 대표는 “정보보호솔루션을 통해 기술적 조치만 적절히 해도, 개인정보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면서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사전 대응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솔루션의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료 상담서비스(1600-9185)를 시작했다. 케이사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에 대해 온라인문의(help@ksign.com)를 통해 무료상담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