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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오라클의 자바 소송 중 일부 기각

Robert McMillan | IDG News Service 2011.09.16
연방법원 판사가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제기한 자바 관련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다. 하지만 나머지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오라클은 지난 해 구글이 자사의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달빅(Dalvik)이란 자바 가상머신의 자체 버전을 작성했다는 것. 구글은 여러 차례의 주장을 통해 해당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9월 15일 판결에서 윌리엄 앨섭 판사는 구글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라클의 주장 중 한 가지만 기각하는데 동의했다.
 
이번에 기각된 부분은 구글이 자바의 방법론과 클래스, API, 패키지 이름 등을 사용함으로써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오라클은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앨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름과 다른 짧은 구문은 저작권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API 패키지 사양에 나타난 다양한 아이템의 이름은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으며, 오라클 대변인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구글에게는 부분적인 승리로 평가될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도 된다. 공판은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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