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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삼성 스마트폰의 유럽 판매 금지 명령..."삼성의 승리" 평가

Andreas Udo de Haes | Webwereld Netherlands 2011.08.25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 세 제품에 대해 10월 13일부로 유럽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이 애플의 사진 관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변호사인 그레거 보스는 "전체적으로 삼성의 대승리"라고 평가하며, 문제가 된 특허가 매우 구체적인 것이어서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성 갤럭시 S/SII/에이스는 애플의 EP 2.058.868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는데, 특허의 명칭은 “사진 관리용 휴대용 전자 기기(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Photo Management)”로, 터치스크린 상에서 손가락 동작으로 사진 갤러리를 스크롤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담당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삼성은 이 세 가지 제품에 안드로이드 2.3을 사용함으로써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게 됐다. 태블릿용 안드로이드 3.x 버전은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삼성은 이달 초 관련 특허 문제는 안드로이드를 업데이트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법원도 이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만약 삼성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못하면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유통센터가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법원의 특허 침해 판결은 삼성 제품의 유럽연합 전지역 판매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애플이 굳이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을 고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삼성의 네덜란드 변호사 바스 버기스는 "우리에게 7주의 시간이 있는데, 그만큼도 필요없다"며, 10월 13일까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판사는 애플이 삼성 제품의 유럽 판매 금지를 주장한 기타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이외에도 삼성이 두 건의 지적재산권과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네트워크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이번 금지명령에서 문제가 된 특허가 안드로이드에 탑재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이들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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