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특허법 개정안 승인...“대기업에 유리” 비난도 제기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1.06.24
미국 하원이 표결을 통해 새로운 특허법인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를 승인했다. 새로운 법안의 승인으로 미국 특허 제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의해 승인을 받은 특허에 대한 새로운 심사도 허용하게 된다.

또한 미국 발명법은 USPTO의 디렉터가 특허에 대한 비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오래 대기 중인 특허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장 먼저 발명을 한 사람에 부여되던 특허권도 특허 청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 청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

미국의 주요 IT 업체들은 수년 동안 미국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USPTO가 의심스러운 특허를 너무 많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특허 소송이 횡행하게 됐다는 것이 비평가들의 오랜 지적이었다. 이들 대형 IT 업체들은 또한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업을 하고 있는 IT 업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 쉽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미 하원의 승인으로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 왔던 특허법 개정이 현실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상원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는 “이번 법안은 미국의 혁신과 상품 생산, 고소득 일자리를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는 당연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특허법이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고, USPTO에 더 많은 자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히 의원의 법안은 지난 3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상하 양원은 이제 두 법안의 차이를 파악해 법안에 대한 투표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법안이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고 영세 발명가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수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원의원 존 코니어스는 이번 법안이 금융 비즈니스 방법론 특허를 소급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영세 특허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법적으로 약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니어스 의원은 “이번 법안은 본질적으로 영세 발명가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대형은행에게 새로운 특별 구제 방안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더구나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특허 신청을 먼저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특허 청원을 할 자금이 없는 영세 발명가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누가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관계없이 USPTO에 먼저 온 곳에 특허권을 주겠다는 것이다”라며, “분명히 발명가들에게 불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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