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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페이팔, 모바일 결제 유용으로 구글 제소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1.05.27
페이팔과 모회사인 이베이는 구글과 자사의 전직 임원이 모바일 결제 기밀과 POS 전략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팔과 이베이는 목요일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주의 법정에 구글에 근무하는 오사마 베디어와 스테파니 티레니우스를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구글은 지난 목요일에 결제 터미널을 통해 전화기를 누르면 상점에서 제품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전화 결제 시스템인 구글 지갑(Google Wallet)을 선보였다.

소송에서 페이팔은 베디어가 실제로 모바일 결제 내역과 POS, 구글의 디지털 지갑 정보를 공유하면서 페이팔의 모바일 거래 비밀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와 페이팔은 베이더가 올해 1월 24일 구글로 회사를 옮기기 며칠 전에 페이팔의 모바일 결제 전략에 대한 디지털 문서를 사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사마 베디어가 페이팔의 모바일, 플랫폼, 새로운 벤처 산업을 운영하던 수석 임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베디어는 이베이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페이팔의 영업 비밀이 구성된 정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베디어는 페이팔을 퇴사한 후 구글을 입사하면서 모바일 결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즉, 베디어가 구글에서 페이팔의 거래 기밀을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구글이 베디어를 고용한 후에 다른 임원인 스테파니 티레니어스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티레니어스는 이베이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 베이더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매에 대한 지불 옵션을 이용해 구글과 협상하기도 했고, 페이팔에 알리지 않고 구글에 구직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구글은 페이팔의 전 직원이 만든 경쟁 제품으로 페이팔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구글은 이메일 성명에서 아직 소송장을 받지 못했다며, 검토하기 전에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팔의 관계자는 자사의 블로그에서
법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합법적으로 가장 귀중한 자산 중의 하나인 자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john_ribeiro@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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