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트래픽 막은 컴캐스트, “1,600만 달러 지불”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0.07.12
컴캐스트가 P2P 트래픽 속도를 제한해 피해를 본 사용자들은 16달러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동부 펜실바니아 지방법원의 판사 레그롬 데이비스는 지난 6월 29일의 화해안을 승인했다.
 
이번 화해안으로 컴캐스트는 최대 1,600만 달러를 고객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현재 컴캐스트의 15Mbps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42.95달러이다.
 
이번 보상의 대상이 되는 컴캐스트 사용자는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비트토렌트나 이동키 등의 P2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파일 공유를 할 수 없었거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사용자로, 오는 8월 29일까지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로터스 노츠로 이메일을 보낼 수 없었던 사용자도 포함된다.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한 렉싱턴(Lexington Law Group)의 변호사 마크 토드조는 “이번 화해안은 컴캐스트 고객들에게는 대단한 결과”라며, “하지만 고객들은 고소를 접수해야만 총 1,600만 달러 중 자신들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드조는 여러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컴캐스트 고객들은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며, 이런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컴캐스트의 트래픽 제한을 발견한 네트워크 엔지니어 롭 토폴스키는 이번 화해안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토폴스키는 “이번 화해안은 한 사용자당 최대 16달러를 지불할 뿐인데, 이는 컴캐스트가 업로드 트래픽을 막을 동안 가입자들이 지불한 서비스 요금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컴캐스트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만 행위를 밝히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컴캐스트는 이번 화해를 환영하고 있다. 컴캐스트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반응이다. 컴캐스트 대변인은 “우리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이 적절했으며, 고객들에게 최선 이익을 제공했다고 믿는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 전체의 이익을 위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컴캐스트가 P2P 트래픽을 제한한 것은 지난 2007년 말 문제가 제기됐는데, 컴캐스트는 처음에 이를 부정하다가 이후에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트래픽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컴캐스트에 P2P 트래픽 제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컴캐스트는 FCC가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음을 들어 이에 불복했다. 그리고 지난 4월, 미 항소법원 역시 컴캐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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