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북스 합의안, 미 법원에서 기각 판결

Juan Carlos Perez | IDG News Service 2011.03.23

구글과 작가, 출판사들이 작성한 구글의 도서 검색 프로젝트 관련 합의안이 기각됐다. 이로써 거대한 도서 시장과 디지털 도서 관련 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구글의 야심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 뉴욕 남부 관할 지방 법원의 판사 데니 친은 48 페이지의 판결문을 통해 "제안 합의가 공정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작성했으며, "반면, 책의 디지털화와 일반적인 디지털 도서관의 탄생은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만, 구글의 제안은 도를 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구글이 제안한 것은 구글에 작가의 저작권 동의 없이도 전체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다. 게다가 합의안은 구글이 경쟁업체와 비교해 허락없이 저작물의 도매로 복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구글의 변호사인 힐러리 웨어는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밝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웨어는 "다른 사건처럼 우리는 이 계약이 현재 미국에서 찾기 힘든 수백만 권의 서적을 찾을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글 북스와 구글 전자책을 통해 세계 도서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정 싸움은 2005년에 작가 그릴과 미국 출판사 협회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없이 디지털 도서관 책을 활용하는 구글의 행위에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내용은 구글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 혐의를 주장하며, 구글이 인가없이 저작권 책을 검색하고 저장, 인덱싱하고, 구글 북스의 검색 엔진으로 검색하는 것이다.

 

구글은 책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서 그들의 콘텐츠에 대한 짧은 본문 일부를 보여준 것일뿐, 그같은 행위가 공정성 원칙에 의해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까지 끌었던 이 소송은 구글과 원고 모두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합의하는데 도달했고, 곧 모두 칭찬과 비판의 대상이 된 극도로 복잡한 제안을 제시하며 타결하게 됐다.

 

합의 내용은 구글이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했고, 대신 저작권 도서의 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었다. 사람들과 기관들이 온라인을 통해 각각 구매하거나 구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익은 구글의 온라인 광고에서 발생하는 구조이다.

 

또한 저작권 소유자를 찾고 로열티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작품에 접속하면 작가와 출판사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도서 권리 등록소(Book Rights Rigistry)라고 불리는 독립된 비영리 법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합의 내용은 미 법원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끌어냈다.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의 범위를 줄여주었던 후속 개정을 거부하는 것을 추천했다.

 

또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과 같은 구글의 경쟁 업체는 유명한 법률 전문가, 잘 알려진 작가와 출판사들은 미국과 해외 일부 의원과 학자들은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제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글이 책과 가격을 너무 많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소위 ‘고아 작품’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소유자가 없은 경우와 절판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법무부는 미국 독점 금지법과 저작권 법률로 제안된 합의 사항의 준수 여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Carlos_Perez@idg.com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