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 대상 반독점 조사 본격 개시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0.12.01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격 비교 사이트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또한 구글이 제공하는 광고를 전달하는 사이트가 다른 경쟁업체가 제공하는 광고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인 조항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PC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대해서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자사 제품에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질의도 진행된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구글이 온라인 광고 캠페인과 관련해 자사 서비스에서 경쟁 온라인 광고 플랫폼으로의 정보 전송을 강제적으로 제한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다른 검색 서비스 업체들로부터의 고소가 이번 조사를 촉발시켰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들 경쟁업체는 구글이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자사의 무료 또는 협찬 검색 결과에서 공정하지 않게 처리했다고 유럽위원회에 고발했다. 또한 구글이 자체적인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구글은 프랑스의 법률 검색 엔진인 ejustice.fr과 영국과 독일의 가격 비교 서비스 업체의 고발로, 자사가 유럽위원회의 예비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특히 구글이 가격비교 서비스와 같은 경쟁업체의 검색 결과 순위를 임의적으로 낮게 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주  미국의 한 연구원이 구글이 자사의 보조적인 검색 서비스를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조사 개시가 이미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관련 증거를 조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구글에 이미 고지했으며, 조사 기간은 구글의 협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_Say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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