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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제일브레이킹, “범죄 아니다”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10.07.27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와 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승인 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 아이폰을 해킹하는 ‘제일브레이킹(jailbreaking)’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회 도서관장 제임스 빌링톤에 의해서 발표된 이번 결정으로, 제일브레이킹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위반되지 않는 목록으로 포함되게 됐다.

 

저작권청장인 메리베스 피터는 빌링톤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판결문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운영체제 제조업체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제일브레이크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터는 아이폰 해킹이 스마트폰의 부트스트랩 로더나 운영체제의 해적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저작권 법에 위배된다는 2009년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피터는 “애플이 승인받지 못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와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이폰에 들어가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가지는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승인 받지 못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것은 이런 이익에 반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라면서, “그보다도 애플의 반대는 아이폰의 제조업체이자 유통업체로서의 이익과 더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브레이킹을 “나쁘게 봐도 악의가 없으며 좋게 보면 이득이다”라고 표현했다.

 

지난 2008년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가 휴대폰 제일브레이킹에 대해서 DMCA의 예외조항을 요구하자, 2009년 2월 애플은 저작권청에 불만을 제기했다. EFF와 파이어폭스 개발업체 모질라 등 이를 지지하는 기술기업들은 저작권청이 사용자들로하여금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저작권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DMCA와 애플의 논쟁은 파이어폭스 및 오페라 브라우저의 아이폰 버전이 앱스토어 승인을 거절당한 것 때문에 시작됐다.

 

후에 오페라는 프록시 기반의 프로그램인 오페라 미니를 아이폰용으로 선보였다. 반면, 모질라는 파이어폭스의 모바일 버전 개발에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용으로는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대신에 최근에 모질라는 파이어폭스 홈(Firefox Home)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데스크톱에서 애드온으로 제공되고 있는 북마크 및 탭 동기화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저작권청의 결정에 EFF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EFF의 수석 변호인단인 코린 맥세리는 “저작권 법은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당한 사용으로 보아왔다”라고 지적하면서, “저작권청이 이런 권리를 인지하고 반우회 법이 공동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만족스럽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컴퓨터나 비디오 케임 콘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조사하는 보안 연구원들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술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터는 “컴퓨터 보안 조사 및 공공에게 알리는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것은 제품의 창의적인 부분과는 상관없으며, 저작권 자체의 가치나 시장 효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저작권청의 결정에 애플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gkeizer@ix.net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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