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AMD, 반독점·특허 법정공방 전격 합의

편집부 | CIO 2009.11.13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장장 4년을 이어온 인텔과 AMD의 반독점 및 CPU 특허법 위반 관련 법정 소송이 양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인텔과 AMD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과거 동안 두 회사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법정공방을 종식하고 양사가 제품 혁신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의로 앞으로 5년 간 교차 특허 사용 계약을 맺는 한편, 상대방이 자사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모두 철회키로 했다.

 

특히 인텔은 독점금지와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AMD에게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4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인텔은 또 일련의 비즈니스 실행 규정을 준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AMD는 미국 댈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인텔 관련 소송 및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2건의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각국 규제당국에 제출했던 고소도 철회키로 했다.

 

AMD는 지난 2005년 인텔이 우월한 시장지위를 앞세워 PC 제조업체들의 자사 칩 사용을 막는 등 반독점법과 특허법을 위반했다며 인텔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두 회사가 합의를 했지만,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와 유럽연합은 여전히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인텔에 14억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텔은 이에 불복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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