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서검색 서비스, 미 사법부의 적극 반대 직면

Juan Carlos Perez | IDG News Service 2009.09.21

AP480B.JPG미국 사법부가 구글 도서 검색 서빗와 관련해 작가와 주요 출판사들이 제기했던 소송에 양측이 합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해당 법원인 뉴욕 남부지구 지방법원에 “법원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협약을 기각하고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 저작권법과 반독점법에 맞게 구글과 원고측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

 

미 사법부의 이런 견해는 이 문제로 4년째 법정에 묶여 있는 구글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이번 협약이 미국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서면보고할 계획인데, 이미 사법부가 협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4월부터 돌기 시작했다. 사법부는 7월부터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해 주요 대학 도서관의 장서 전체를 책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스캐닝하고 인덱싱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고, 이에 대해 작가협회와 전미출판협회를 대표하는 5대 출판사가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자사의 프로그램이 책 내용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자사의 검색엔진에서 검색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년여 간의 협상 끝에 구글과 원고측은 구글이 1억 2,500만 달러 지불하고 대신 구글은 발췌물이 아니라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을 보여준다는 협약을 도출해 냈다. 여기에 더해 구글은 사용자들이 이들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학교나 연구기관 등은 이들 책에 대한 구독권을 구매해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과 작가협회, 출판협회는 이번 협약이 절판된 책을 포함해 많은 책을 더 쉽게 찾고 배포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와 출판사, 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몇 가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우선 구글이 가격이나 “떠돌이 저작물(Orphan World)”에 대해 과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떠돌이 저작물이란 작가가 사망하거나 출판사가 문을 닫아 저작권자를 찾기 힘든 출판물을 말한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원은 협약에 대한 반대자와 지지자들이 몇 달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 초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됐다.

 

소비자 보호 단체인 컨슈머 와치도그는 올해 초 사법부가 관여할 것을 주장했는데, 30페이지에 이르는 반대 의견을 통해 “이번 협약은 오직 구글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은 물론 국제저작권법을 위반하며 수백만의 부재중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 와치도그는 또 미 의회가 떠돌이 저작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쟁이 되는 도서 검색 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 와치도그는 성명을 통해 “저들은 권리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에만 이득이 되는 이런 방안을 ”해법“이라고 간단히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CDT)는 이번 협약을 지지하고 나섰다. 새로운 도서 검색 서비스가 극히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접하기 어려운 막대한 정보와 지식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하지만 CDT는 이 서비스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며, 법원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이를 충분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지에 단서를 달았다.

 

오는 10월 7일, 양측은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구두로 제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서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arlos_perez@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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