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불법복제 삼진아웃법 검토 중

Sumner Lemon | IDG News Service 2009.08.21

싱가포르 당국이 불법복제 콘텐츠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세 번 받은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를 차단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는 있지만 삼진아웃 개념의 법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제안됐으며, 한국의 경우는 이미 도입이 됐다. 스트레이츠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연구하고 있는 법은 규제 당국이 불법복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지 말라는 경고를 세 번 받은 사람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관련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정부 기관인 싱가포르 지적재산권국 대변인은 아직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이 법이 싱가포르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사용자의 인터넷 액세스를 차단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 업체로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 업체나 다른 이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달 삼진아웃법안이 발효됐지만, 프랑스나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법원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적절한 절차에 대한 보장과 법적 보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

 

6월 영국 문화부 장관 앤디 번햄은 불법복제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영국 정부가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삼진아웃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안에는 저작권자가 법원에 불법복제에 대해 고소하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역시 관련 법안이 무기한 연기됐는데, 개정 법안에는 역시 저작권자가 법원에 상습적인 불법복제에 대한 진술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umner_lemon@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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