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사생활 침에 관련 소송걸려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09.08.19

페이스북 사용자 5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사생활 보호법 위반 및 허위 광고혐의로 고소했다.

 

이 회원들은 권한이 있는 친구들과만 공유하려고 올려놓은 정보 및 사진들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사용자들은 그들이 올린 데이터가 뽑혀서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이나 서드파티 업체에게 공유되고 저장되며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쓰여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들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원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마침내 페이스북이 방대한 데이터 마이닝 운영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킹 회사에서 데이터 마이닝 업체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용자의 인지나 허가 없이 콘텐츠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이 사생활 보호 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회원이 올린 모든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갖는다는 이용약관을 발표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후에 사용자의견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다시 발표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 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nancy_gohring@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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