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다이나믹 웹페이지 기술 특허침해로 고소당해

Elizabeth Montalbano | IDG News Service 2009.06.03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나믹 웹페이지에 쓰인 기술의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페러렐 네트워크(Parallel Networks)는 지난 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번호 5,894,554와 6,415,335를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특허권은 각각 1999년과 2002년에 등록된 것이다.

 

이 특허기술들은 다이나믹 웹페이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것으로, 페러렐은 마이크로소포트가 고의적으로 이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심 재판을 요구했다.

 

페러렐은 1990년대 인포스피너(InfoSpinner)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속도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이다. 인포스피너는 결국 문을 닫고 회사명을 여러 번 변경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특허보유 회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페러렐이 특허침해로 고소한 또 다른 회사에는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닷컴, 오비츠(Orbitz), 프라이스라인닷컴(Priceline.com) 등이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이 제출된 텍사스 연방법원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난 달에는 또 다른 특허침해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i4i측에 2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elizabeth_montalbano@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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