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등, “수직적 가격 유지는 반독점법 위반” 주장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09.05.20

2년 전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제조업체들은 소매상들이 매길 수 있는 제품가격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 구매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인상됐고, 인터넷 쇼핑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미 상원 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이베이와 벌링턴 코트 팩토리, 그리고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의 대표들은 의회가 2007년 미 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수직적 가격 유지(vertical price-fixing)는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뒤집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베이의 부사장 겸 대정부 관련 총괄 변호사인 토드 코헨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유통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중소규모 인터넷 판매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반독점법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FTC의 파멜라 존스 하버는 소매가격합의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는 보통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RPM(retail-price management)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코헨은 기존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소규모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인터넷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기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온라인 유통업체를 찾아내 제품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헨은 “중소규모 인터넷 유통업체이 이런 공격적인 RPM 정책의 주요 공격대상이라는 증거가 있다”며, “많은 이베이의 판매업체들이 제조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코헨은 의회에 지난 1월 허브 콜 상원의원이 제안한 가격 할인 소비자 보호법(Discount Pricing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수직적 가격 유지가 미국 반독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회장인 제임스 윌슨은 수직적 가격 유지는 여러 가지 이점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독점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제조업체의 RPM 정책은 길거리 상점이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윌슨은 “수직적 가격 유지에 대한 오랫동안의 규제로 인해 초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은 한층 강화됐다”며, “이는 가격보다는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 중소규모 유통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윌슨은 또 입법 자체가 큰 파장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함께 할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나친 할인을 하는 업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을 비롯한 몇몇 상원의원들은 전자제품이나 장난감 같은 제품이 수직적 가격 유지로 인해 가격이 인상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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