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 인텔에 역제안 "좋다. 양사간 계약 공개하자"

Sumner Lemon | IDG News Service 2009.03.18

인텔과 AMD가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공개하자는 인텔의 제안에 대해 AMD가 조건부로 동의하고 나섰다. AMD가 제시한 조건은 독점 금지 소송과 관련해에 제출된 증거를 대외비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텔이 포기하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인텔은 AMD에게 양사간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AMD가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AMD가 이번에 독립시킨 제조부문 자회사 글로벌 파운드리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AMD는 인텔이야말로 양사간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어느 쪽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양사의 계약이 대외비를 조건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인텔 대변인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AMD의 반대로 인해 공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인텔 대변인 척 멀로이는 "전체 계약 문구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AMD 측에 이러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AMD가 반대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AMD도 이에 대응하고 나섰다. AMD 역시 계약 문구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대신 인텔이 독점 금지 소송에의 대외비 조건은 포기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AMD는 지난 2005년 인텔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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