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팟 터치 폭발 사고로 20만 달러 소송 당해

JR Raphael | PCWorld 2009.03.16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여성이 아이팟 터치가 폭발하는 바람에 자신의 아들이 화상을 비롯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애플을 상대로 22만 5,000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팟 터치 16GB 모델이 피해자인 15세 소년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폭발했다는 것. 소년은 학교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자신의 다리가 불에 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서자 아이팟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소년은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친구의 도음을 받으며 불 붙은 바지를 벗었다. 애플의 아이팟 터치가 바지 주머니 안에서 불에 타 스판덱스 속옷을 녹이고 다리를 태웠다는 것.

 

피해 소년은 2도 화상과 기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리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소년의 가족은 7만 5,000달러를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7만 5,000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리고 7만 5,000달러는 법적 비용과 기타 특별 손해보상으로, 총 22만 5,000달러를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소년이 아이팟을 구입할 당시 애플 스토에 있었던 10명의 애플 직원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애플은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이 자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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