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 소송 기각

Juan Carlos Perez | IDG News Service 2009.02.19

미국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이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집 외부 이미지를 올려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부부의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2008년 4월에 시작된 이번 소송은 구글에게 스트리트 뷰(Street View)의 거리사진을 찍을 권리가 있느냐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원고 보링 부부는 구글이 피츠버그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개인 소유의 길을 공개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지도 서비스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할 것과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국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에이미 레이놀드 헤이 판사는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보링 부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구글측에 영구적으로 해당 사진을 삭제하도록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판결했다.

 

구글 스트리트 뷰는 거리 사진을 보여주는 서비스로, 카메라 장비가 들어있는 구글 자동차에서 촬영됐다. 이 사진은 일부 거리의 360도 이미지를 제공하며, 이는 위성 및 표준 지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에 반가워하면서,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있으며, 스트리트뷰에는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스트리트 뷰에 공개된 사진을 원치 않으면 삭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런 툴을 사용하는 대신에 소송을 선택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보링 부부측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juan_perez@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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