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美서 특허소송 휘말려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1.05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엔씨소프트가 미국에서 현지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5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미국 업체인 월즈닷컴은 최근 엔씨소프트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월즈닷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차원입체(3D)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이용자간 상호 작용 구현 시스템과 방법'으로, 이는 3D 가상공간에서 이용자의 위치가 서버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돼 화면 상에 표시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월즈닷컴은 이미 수 년 전 이 특허를 근거로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특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으며, 월즈닷컴 역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번에 소송을 실행에 옮겼다.

 

   업계에서는 월즈닷컴이 경영이 어려운 업체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무기삼아 소송을 제기한 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사냥꾼'(Patent Troll)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월즈닷컴이 EA와 액티비전블리자드 등 세계 최고의 게임업체보다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익성이 좋으면서도 현지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업체인 엔씨소프트를 소송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소송 근거가 된 특허가 전세계 거의 모든 3D 온라인게임과 온라인인맥구축서비스(SNS)가 채택하고 있는 기술로서 향후 소송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며 "관련 사항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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