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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애플, 구글의 문서 미리보기 기능, 특허침해로 피소

Robert McMillan | IDG News Service 2008.12.26
지난 24일 미국 인디애나 소재의 중소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그너스 시스템(Cygnus Systems)이라는 이 업체는 윈도우 비스타, 인터넷 익스플로러 8, 구글 크롬, OS X, 아이폰, 사파리 등의 저장된 문서 이미지 미리보기 기능이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그너스가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이 기술을 파인더(Finder)와 커버 플로우 맥 OS X(Cover Flow Mac OS X) 기능에 사용하고 있다.

시그너스측 주장에 따르면, 시그너스 대표인 그레고리 스와츠가 문서 미리보기 기술을 IT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개발해서 지난 2001년 특허 등록을 신청해 올 3월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으로부터 아이콘 소프트웨어 환경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할러 & 니로(Haller & Niro) 로 펌 변호사인 맷 맥앤드류(Matt McAndrews)에 따르면, 시그너스는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적당한 사용료를 받고 , 더 이상의 특허침해 피해가 없도록 법원이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맥앤드류는 MS,
애플, 구글에게 특허를 침해 당한 회사가 시그너스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현재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 MS, 애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obert_ mcmillan@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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