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방통위, 스팸 과태료 징수율 1% 미만"

편집부 | 연합뉴스 2008.11.13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스팸메일을 발송한 데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3일 `2009년 방송통신위 소관 세입세출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쪽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편지인 스팸을 발송한 데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6년 123억9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6천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0.5%였으며, 2007년에는 과태료 130억8천300만원 중 0.9%인 1억1천8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검토보고서는 "스팸은 이용자의 불편을 가져오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저한 규제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