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스팸메일을 발송한 데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3일 `2009년 방송통신위 소관 세입세출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쪽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편지인 스팸을 발송한 데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6년 123억9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6천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0.5%였으며, 2007년에는 과태료 130억8천300만원 중 0.9%인 1억1천8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검토보고서는 "스팸은 이용자의 불편을 가져오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저한 규제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