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 등록시 실명으로 해야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9.26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앞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도메인이름을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메인이름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실명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무화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자치단체.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명칭을 국가기관 등 이외의 사람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고,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등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법원에 등록이전이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른바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원 수를 현재의 3인에서 1인 또는 3인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시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없이도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약 35일로 단축토록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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