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서 잉크 카트리지 문제로 피소

Brad Reed | Network World 2008.08.29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소비자 기만 문제로 피소됐다. 회사가 판매한 프린터가 염료 카트리지의 잔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교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로스엔젤레스에 기반한 소비자 법률 기업 카바텍 브라운 켈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고의적으로 잉크 카트리지 고갈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노출하고 동작이 멈추도록 프린터를 설계했다는 것.

 

충분한 토너가 남아있어도 '고갈' 메시지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60~80달러 가격의 잉크를 불필요하게 구입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또 "카트리지가 비었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노출될 때, 상당량의 염료가 남아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소송 관계자 대런 카플란은 "삼성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쳐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바텍 브라운 켈러사는 이와 유사한 소송을 이전에도 제기한 바 있다. 회사는 2년 전 엡손이  제조사를 상대로 카트리지 고갈 메시지를 과도하게 일찍 노출한다며 고소했었다.

 

당시 소송은 350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엡손은 여전히 상당량의 잔여 잉크를 카트리지에 남겨놓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엡손측은 "출력질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카바텍 브라운 켈러는 이 외에도 올해 애플은 고소한 바 있는데, 주 내용은 회사가 아이맥의 마케팅 내용이 과장됐다는 것이었다.

 

한편 삼성전자 대변인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관련 문의에 대답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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