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티링(T-Ring) 서비스에 6억원 과징금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8.07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티링(T-Ring)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없이 가입시키고 고객간 할인요금제에 사전고지없이 자동가입시키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약 1.7초의 멜로디(띵딩 띠딩띵, 솔미 파라솔)인 티링(T-Ring) 서비스는 SKT의 대표브랜드 `T'를 홍보하기 위해 통화연결음 이전에 들려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로 지난해 10월부터 개시했으며 올 5월말 현재 가입자는 656만1천443명이다.

 

   방통위는 S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자동 가입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T-Ring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이용약관에 정한 고지 절차를 위반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SKT의 T-Ring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무선 발신자에게 통화연결음 이전에 T-Ring을 송출한 것은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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