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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우려…사업 일부 매각해야 할 수도”

Jon Gold | Computerworld 2023.06.15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산업을 장악해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려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Getty Images Bank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 조사 결과에서 집행위는 광고 기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 구글이 높은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통제력이 광고 시장의 자유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핵심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해당 사안에서 위원회는 행동 구체책으로는 구글이 자기 선호 행위를 계속하거나 새로운 행위를 할 위험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집행위는 구글이 경쟁사의 최고 입찰가를 사전에 자사 광고 거래소인 애드익스체인지(Ad Exchange, AdX)에 알려 경쟁사보다 우위를 선점했으며, 구글의 프로그래매틱 광고 구매 도구인 구글 애즈(Google Ads) 및 DV360을 사용해 애드익스체인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비즈니스를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서비스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행위가 입증되면 구글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10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조사 결과는 예비적이며, 구글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담은 문서를 검토하고 서면 의견서 및 구두 청문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진다. 위원회의 예비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과 함께 구글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사업은 구글의 연간 매출 중 가장 큰 비중(2022년 기준 약 2,830억 달러)을 차지한다. 유럽 시장의 규모와 맞물려 이번 집행위의 조사는 구글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광고 비즈니스의 좁은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글의 글로벌 광고 담당 부사장 댄 테일러는 "유럽연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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