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입국 심사시 노트북 속 데이터 다운로드?" 해외 출장에서 기업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Christopher Burgess | CSO 2022.11.02
직원이 해외로 출장 갈 때 입국 심사대에서 어떻게 협조하고 처신해야 하는지 규정한 회사 방침이 있는가?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이런 방침은 혹시 모를 물리적, 금전적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입국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직원을 대비하고, 해외 출장용 기기를 따로 제공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 Getty Images Bank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PB)은 종종 입국 심사대에서 의심되는 입국자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확인한다. CPB가 행사하는 권한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건 사례가 많지만, 판결은 모두 CPB의 손을 들어줬다. 
 

언제 겪을지 모르는 전자기기 수색(digital search)

정확히 말하자면 CPB는 입국 심사대가 아니라 2차 인터뷰에서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수색했다. 보호국 직원은 의심되는 입국자를 별도로 불러 인터뷰한다. 따라서 이 직원의 질문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입국 절차가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필요시 2차 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CISO는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 언제 어떤 직원이 입국 심사국에 잡혀 데이터가 노출될 지 모를 일이다. 뉴욕타임스는 2019년 중국 심사국이 여행객의 핸드폰을 과잉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심사국은 단지 데이터를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여행객을 추적하기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사이버보안 솔루션 업체 커스퍼키(Kaspersky)가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각 공항에서 전자기기 수색(digital search)을 받은 입국자의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2017년 자료지만 프랑크푸르트 같은 곳에서는 수색 비율이 7%에 지나지 않지만 파리 공항 같은 곳에서는 48%에 달한다.

지난 9월 15일 론 와이든 미 상원의원이 CBP에 서한을 보내 전자기기 수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CBP가 수색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보호국이 “기본 수색이나 2차 수색을 실시한 횟수, 데이터베이스에 입국자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횟수,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검색해 본 횟수 등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CBP는 2,700명에 달하는 미 국토안보부 공무원이 15년 동안 입국자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재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직원들을 대비하는 법 

입국 심사대에서 대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권리 알아두기(Know Your Rights)’ 웹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미국 시민을 기준으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는다. 지연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기기를 잠금해제하는 데 동조하지 않더라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물론 보호국은 전자기기를 빼앗을 것이다. 단,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비협조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회사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출장 직원의 기기에 구성된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야 심사국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누가 접근할지도 모르는 데이터베이스에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저장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회사 법무팀이나 HR 팀도 도와야 한다. 해외 출장 직원은 국경 입국심사대에서 정확히 어떤 법적 보호를 받고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CISO는 입국 심사에서 회사의 데이터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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