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 보안

"계정과 게임까지 삭제한 GDPR" 어느 유비소프트 사용자에게 일어난 일

Gordon Mah Ung  | PCWorld 2021.12.17
한동안 유비소프트(Ubisoft) 계정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내 계정이 비활성 상태가 되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매했던 모든 게임이 삭제될 위험이 있다. 1년 넘게 PC 게임 플레이를 쉬었다가 복귀한 한 사용자의 직접 경험이다. 

토르라는 이름의 한 노르웨이인 게이머는 PCWorld에 “2020년 PC를 중고로 판매했다. 게임에 너무 중독되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일을 찾고 학교에 다니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토르는 성을 밝히지 않았고 이름만으로 알려지길 원했다. 코어 i7 CPU와 지포스 GTX 1080 Ti로 구성된 PC를 팔았고, IT 기기는 스마트폰만 남겼다.
 
2021년 여름이 되자 토르는 게임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새 게이밍 PC를 구매했다. 그러나 그 후 유비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비밀번호를 초기화했지만 결국 계정이 완전히 폐쇄되었음을 알았고, 수백 달러를 들여 구매한 게임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톰 클랜시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Rainbow Six Siege)’ 시리즈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등 모든 유비소프트 타이틀이 사라졌다. 그러나 다른 게임사 계정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다. 사라진 것은 유비소프트 구입 내역뿐이었다.
 
ⓒ Ubisoft

문의 결과 유비소프트는 토르가 다시 계정을 복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입한 게임은 삭제되었고 계정은 영구적으로 폐쇄된 것이다.

토르는 답을 찾아 이메일 계정을 살펴보다가 비활성과 최종적 계정 삭제에 대한 한 차례의 경고가 스팸 폴더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원래 언어로 쓰인 이메일을 영어로 번역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토르는 유비소프트가 단 한 차례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IDG

토르는 유비소프트 지원 센터에 이메일로 연락했고 이메일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었지만(계정이 유비소프트 시스템에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함) 수백 달러를 지불한 게임 타이틀에 액세스할 방법은 없었다. 유비소프트의 지원 센터 직원은 계정이 폐쇄되면 복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설마 회사의 공식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비소프트의 정책이 맞다. 유비소프트의 국제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의 계정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부분을 이용할 능력을 언제든지 자체적 재량으로 유예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 통지 즉시, 사용자의 계정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인 경우.”

이후 정책에서는 계정 종결 또는 유예의 결과 어떤 크레딧도 반환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표면적으로 보아도 지나치게 가혹한 정책이고, 특정 유비소프트 지원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면 모든 것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대한 유비소프트의 해석과 연계되었음이 드러난다. 지원 페이지에서는 유비소프트가 비활성 계정을 자동으로 폐쇄하지 않음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비소프트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드문 일이지만 일부 현지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의 계정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믿을 만한 유력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 비활성 계정을 폐쇄할 수도 있다. 비활성 계정을 폐쇄할 때에는 이메일 통지를 받게 된다.

GDPR에 대해서는 후술하고, 우선 다른 게임 플랫폼에서는 불활성 계정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살펴보자. 
 

다른 게임 퍼블리셔의 관행 

몇몇 유명 게임 퍼블리셔의 서비스 조항을 보면, 유비소프트와 동일한 조항을 가진 곳은 거의 없었다. 블리자드와 굿올드게임즈(Good Old Games)는 비활성에 따른 폐쇄를 언급하지 않는다. 에픽 게임즈는 비활성 게임 계정은 이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조항에는 계정 폐쇄와 게임 삭제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최대 온라인 게임 스토어인 밸브의 스팀은 PCWorld에 비활성 게임을 중지시키는 정책이 없다, 비활성 계정이라고 정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계정을 활성 사용자 보고서 및 통계에 포함시키거나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흔치 않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비활성 계정이 폐쇄되는 경우를 명시한 퍼블리셔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렐름(Minecraft Realms)을 플레이하다 18개월 동안 비활성 상태라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인크래프트 렐름은 경우가 다르다. 게이머는 월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등급이 서버에 저장된다. 그러나 토르가 유비소프트에서 구입한 게임은 월간 요금을 내는 종류가 아니었다.

유명 게임인 발로란트(Valorant)의 퍼블리셔인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역시 비활성에 따른 종결을 명시하고 있다. 라이엇 서비스 약관을 보면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계정의 경우, 예를 들어 중지나 종결 등의 조치 취할 권리가 라이엇 게임즈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이엇의 발로란트는 무료 게임이어서 잃을 게 별로 없다. 그러나 계정과 연계된 DLC나 확장판을 구입했다면 역시 삭제될 수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계정이 삭제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게임 퍼블리셔와 서비스의 재량은 어디까지

비디오 게임 법률 전문 변호사인 라이언 모리슨은 퍼블리셔나 게임 서비스가 비활성에 따른 계정 폐쇄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모리슨은 PCWorld에 서비스 주체는 어떤 이유로든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이머는 이들 게임 서비스에서 게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모리슨은 물리적 도서를 구매하는 것과 아마존 킨들 도서를 구매하는 것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아마존에 돈을 내가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읽을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라이선스는 서비스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게이머이기도 한 모리슨은 유비소프트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게임 퍼블리셔 및 서비스는 원할 때 계정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비활성 계정을 폐쇄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블리자드는 사용자 계정을 끝도 없이 생성하는 문제를 겪었다. 역시 여러 계정을 생성해 시스템을 낭비하는 게이머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한 업체는 그 외에도 많다.
 
6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은 계정을 폐쇄하는 유비소프트 정책은 예전부터 있던 것이고,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 IDG

토르의 경우 유비소프트는 탄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굳이 비활성 계정을 없애면서까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는 의문이다. 지원 문서를 보면 유비소프트는 계정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토르는 이런 경험을 한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유비소프트의 자체 지원 포럼에서는 2021년 2월 ‘유비소프트 비활성 계정 폐쇄 통지’ 이메일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사용자가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게시글에 응답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1월에는 또 다른 게이머가 유비소프트 서브레딧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 “오늘 이 이메일을 받았다. 비활성 상태이므로 유비소프트 계정을 폐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메일 자체도 매우 어설프지만, 현재 게임을 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한 제품이 포함된 계정을 폐쇄하는 것은 정말 수상쩍다. 피싱이나 스팸이라고 판단한 사용자도 있지만, 여러 명의 게이머가 이 게시물에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는 댓글을 남겼다.
 

유비소프트 계정 폐쇄는 GDPR 탓? 

설명을 요청하자 유비소프트 관계자는 자사 정책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비소프트는 GDPR의 요건에 준해 계정 삭제 프로세스를 이행했다(데이터 유지 기간을 제한하는 의무에 관한 조항 5.1.e). 유비소프트의 정책은 법적 요건, 그리고 업계 표준에 일치한다. 이것은 동시에 게이머를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유비소프트 대변인은 말했다. 

유비소프트는 계정 삭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삭제 과정은 아무렇게나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4개의 기준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 계정 생성 후 게이밍 활동이 있는가?
  • 계정 생성 후 PC 게임의 소유권 : 구매 기록이 있는 계정은 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계정의 비활성 기간, 다시 말해 유비소프트 생태계에의 마지막 로그인(스팀 및 여타 플랫폼의 유비소프트 게임 포함). 유비소프트의 이용 약관은 모든 가능성을 반영하지만, 실질적으로 4년 미만의 비활성 계정을 삭제한 적은 없다. 
  • 계정과 연계된 유비소프트+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고 활성화되었는가? 

유비소프트는 계정 삭제 전에 게이머는 30일 기간에 걸쳐 계정을 활성 상태로 복원하라는 이메일을 총 3회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로그인하면 계정 삭제가 머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오류 메시지를 받는다. 

토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다.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유비소프트로부터 몇 개의 게임을 구매했다는 주장이 정확하다면 말이다.

유비소프트는 이 특정 사례와 관련해 게이머가 계정이 2년 미만 동안 비활성 상태였고 유비소프트 커넥트(예를 들어 스팀, 에픽이 아니라 유비소프트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 권한이 플랫폼 계정과 연계된다)를 통해 PC 게임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비활성 계정 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이므로 고객 지원 부서가 사용자에게 연락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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