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EU, 금융기관을 위한 통합 위험 관리 규정 'DORA' 초안 상정

Dan Swinhoe | CSO 2020.11.25
2020년 10월, 유럽연합(EU)은 금융기관의 디지털 리스크 관리 방식을 명문화한 법률 초안을 상정했다. EU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디지털 업무 탄력성 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DORA)은 금융 주체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위험 규정을 통합하고 개정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 법안은 모든 금융 업체가 ‘ICT 위험을 완화하는 공통의 표준 세트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Getty Images Bank

이 광범위한 법안은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금융 관계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DORA는 수많은 기업에게 현행 규정보다 덜 부담스러울 수 있고, 현재의 탄력성 노력을 단순히 강화하는 것일 수 있다. 


디지털 업무 탄력성 법(DORA)이란 무엇인가? 

2020년 2월 유럽의 구조적 위험 감시단은 단 하나의 사이버보안 사건이 금융 안정을 해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금융 업체가 갈수록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EU는 시스템 운영이 최대한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상정된 DORA는 신용기관, 투자펀드, 암호자산 서비스(crypto-asset service) 업체 등 금융 업종 내 거의 모든 규모의 금융업체에게 적용된다. 이 법의 목표는 EU 전반에 걸쳐 금융 ICT 위험에 대처하는 단일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EU는 DORA가 규제 복잡성을 줄이고, 현행의 파편적 규정에 따른 재무 및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 분야의 규제 복잡성은 CRD(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IV, PSD(Payment Services Directive)2, 솔번시 II(Solvency II), EMIR(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등과 함께 현지 규정들로 인해 매우 심하며, 이 규정들은 수많은 기구에 의해 감독된다. 

DORA는 다음과 같은 ICT 위험 관리 분야를 포괄한다. 
-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회사는 탄력적인 ICT 시스템 및 도구를 설치하고 유지해 ICT 위험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최소화하고, 보호 및 예방 대책을 구성하고, 전문적이면서 포괄적인 비즈니스 연속성 정책 및 재난 복구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 회사는 중대한 ICT 관련 사고를 모니터하고 분류하고 관할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구현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업무 탄력성 테스팅(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testing): 회사는 ICT 위험 관리 체계 내의 역량 및 기능의 운영 탄력성을 테스트해 약점이나 결함이나 공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약점 평가 및 정밀 검사, 오픈소스 분석, 네트워크 보안 평가, 공백 분석, 물리적 보안 리뷰, 설문지 및 스캐닝 소프트웨어 솔루션, 소스코드 리뷰,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호환성 테스팅, 성능 테스팅, 침투 테스팅 등이다.
 
- ICT 서드파티 위험: 회사는 ICT 서드파티 위험을 평가하고 모니터하고 문서화해야 하고, 나아가 일체의 서드파티와의 계약에는 이 법 하에 이들의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DORA는 금융 업종 내 핵심 ICT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가 감독 체계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인텔리전스 공유(Intelligence sharing): DORA는 금융 주체들이 서로 간에 사이버 위협 정보 및 인텔리전스를 교환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할 것이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State Street Coporation)의 기술 임원이자, 최근까지 CIO를 역임했던 파한 쵸드리는 DORA가 기업들이 현재 성숙시켜가는 것을 법제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DORA의 영향은 해당 기업의 규모 및 성숙도에 좌우될 것이다.
 
쵸드리는 “DORA는 사이버, 업무 및 기술 탄력성의 성숙을 견인하는 데 명확한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이는 외주 약정, 그리고 ICT 및 보안 위험 관리에 관한 유럽 금융 관리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가이드라인 등 최근의 규제 구상안들을 통합한다. 또한 DORA는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AC) 규정과 정렬되어 금융서비스 업종의 운영 탄력성을 강화한다. 


DORA의 영향을 받는 회사는?   

DORA의 규정 아래에 놓일 회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용 기관(Credit institutions)
  • 결제 기관(Payment institutions)
  • 전자 화폐 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 투자 회사(Investment firms)
  •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 중앙예탁원(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ies, CCP)
  • 거래소(Trading venues)
  • 거래 정보 저장소(Trade repositories)
  • 대안 투자 펀드 및 관리 회사 경영자(Managers of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and management companies) 
  • 데이터 보고 서비스 제공업체(Data reporting service providers)
  • 보험 및 재보험 회사(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 보험, 재보험, 및 부업 보험 모집인(Insurance, re-insurance and ancillary insurance intermediaries)
  • 퇴직 연금 기관(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s)
  • 신용 평가 기관(Credit Rating Agencies, CRA)
  • 법정 감사인 및 감사 회사(Statutory auditors and audit firms)
  • 핵심 벤치마크 관리자(Administrators of critical benchmarks)
  •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제공업체(Crowdfunding service providers)

오케스트레이션 스타트업인 컷오버(Cutover)에 자문역이자 탄력성 전문가인 마이크 버틀러는 “DORA는 이 업종 및 산업의 다른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표준 및 체계의 진화이다”면서, “현재까지 업계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이는 예상된 일이었고, 기나긴 EU 규정과 기나긴 표준 및 규제 체계를 대체하는 진정한 차세대 표준 및 규제 체계이다”라고 설명했다.
 
버틀러는 DORA가 대다수 다국적 은행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운영 탄력성 보강을 위한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중소규모 은행, 핀테크 업체, 보험사, 펀드, 자산 관리 회사라면 전략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며, 사업 성장을 위한 자금은 회사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쪽으로 전용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규제는 새로운 탄력적이고 보안된 기술을 유입시켜 궁극적으로 미래의 성장 능력을 키울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분석했다.

 
DORA, 서드파티 위험에 초점  

DORA의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서드파티 위험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EU는 금융 업종의 IT 업체 의존이 늘어났음에도 서드파티로부터 유래하는 ICT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특정한 권한이 없다. 이 법은 중요 ICT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를 규제 기관의 관할 아래에 둘 것이고, EU 수준의 감독 체계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다.
 
쵸드리는 “DORA는 지난 10년에 걸친 외주 및 서드파티 감독에서의 여세를 지속시킨다”면서, “이는 연쇄 외주 및 탄력성에 집중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비롯한 주요 ICT 서드파티 업체를 규제 범주에 포함시키는 명확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DORA 규정 하에 유럽 금융 감독 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는 문서에 접속하고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 시 서드파티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벌금은 직전 회계 연도 서비스 업체의 평균 일일 세계 매출의 1%이고, 최대 6개월 동안 일 단위로 부과된다. ‘필수(essential)’ 서드파티가 되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롤(Kroll)의 사이버 위험 프랙티스(Cyber Risk Practice) 상무 윌리엄 리밍턴은 DORA의 서드파티 IT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은 환영할만하고 공급업체의 보안 체계의 정연성을 확보하는 검사 및 권한을 고려하면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밍턴은 “SOC(Service Organization Control) 2 타입 표준 같은 서드파티 보증 표준이 있다. 이것이 진화하면서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채택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서드파티 공급업체를 감사하는 시기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새롭거나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이는 감사 행위의 일관성을 견인할 것이고, 표준에 따른 일관된 이행을 보장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 업체는 한층 안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딜로이트는 이 규정을 분석하면서 업종 내의 대다수 회사가 감독 체계의 도입을 환영할 것이고, 이는 허용 가능한 것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클라우드 내 자산의 보안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고, 금융 단체의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확신과 선호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팔머 바이올렛 론(Palma Violets Loans)의 설립자이자 CEO인 앤턴 코노플리오프는 제안된 규칙이 위험을 줄이는 데는 유익하지만 예산 및 계약 의무를 둘러싸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노플리오프는 “일단 법이 통과되면 금융 주체와 ICT 서비스 제공업체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면서, “금융업체는 IT 서드파티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조항을 자체적으로 조율할 자유를 잃을 것이다. 이 엄격한 변화로 인해 ICT 서드파티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가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 주체의 예산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사건 보고 및 위협 공유 

사건 보고 요건의 일환으로 기업은 중대한 ICT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내에 근본 원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유럽 내 금융 업종 전반에 걸쳐 사건 보고를 위한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금융업체의 사건 보고를 위한 단일 허브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쵸드리는 “ICT 사건 분류 및 보고, 탄력성 테스팅, 위험 관리 규칙을 통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금융업계와 개별 금융회사의 운영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면서, “DORA는 TIBER-EU(European framework for threat intelligence-based ethical red-teaming) 위에 구축되고, 이는 CBEST 및 여타 구상안에서 파생된 것이다. 나아가 DORA는 디지털 운영 탄력성 테스팅에 관한 가이던스를 한층 진보시킨다. 미국국립표준연구소(NIST)와 연계해 회사들은 명확한 표준 세트와 위협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기술 및 운영 관점에서 생각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말했다. 


DORA의 법제화 시기는?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의 상임 정부 및 규제 관계 고문인 애너 캐리어는 DORA 초안은 리뷰, 수정 및 채택을 위해 유럽 의회와 각료 회의에게 이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법률의 리뷰는 18~24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 후 최종 법안에 명기된 유예 기간이 이어진다.
 
서던 뱅크 컴퍼니(Southern Bank Company) 산하 알트라인(altLINE)의 수석 부사장인 짐 펜더가스트는 DORA가 아직 초안 형태이긴 하지만, 여러 업계 전문가들이 이 법이 승인, 채택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및 사이버 규정은, 특히 EU와 미국사이에서, 서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DORA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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