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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 블로그 | 재해복구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3가지 오해

David Linthicum | InfoWorld 2020.06.10
IT 부서의 대부분은 백업과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백업은 약간의 혼란을 야기한다.
 
ⓒ Getty Images Bank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가 프로덕션 환경에 배치될 때마다 해결해야 하는 주제 중 하나이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약간의 혼란이 있다. 이 문제를 살펴본 결과,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에 관해 기업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방해하는 세 가지 커다란 오해가 있음을 확인했다.

오해 1. 퍼블릭 클라우드에 기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DR이 필요없다
일부 기본적인 DR 기능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 시스템이라는 데 혼란의 원인이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하드웨어 장애나 실제 재해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이들 시스템은 각 테넌트를 점유한 워크로드의 특정 DR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데이터가 사고로 지워지거나 실행 파일이 깨지기 전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하드웨어 랙이 과전류로 불이 나는 등의 큰 문제는 살피지만, 어느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과 같은 작은 문제는 보통 다루지 못한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공유 책임’ 모델을 내세우는데, 이에 따르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DR을 제공해 장애나 재해에도 서비스가 계속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마치 실제로 가상 클라우드 서버를 보유한 것처럼 자사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할 책임을 진다.

오해 2. 각 클라우드 서비스별로 DR 계획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데이터베이스 전용 데이터 가져오기/내보내기 툴을 사용해 백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20배로 늘고, AI 서비스나 IoT 서비스, 분석 서비스용으로 다른 DR 요구사항이 추가되면 엄청나게 복잡해진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대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본 내장된 백업 및 복구 관리자를 제공한다. 이들 툴을 사용해 백업해야 할 자원을 선택하고 백업을 자동화하고 마지막으로 보안이나 거버넌스, 로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 이들 툴을 사용하는 이점은 여러 가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걸친 대부분 백업 및 복구 작업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해 3.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관련 컴플라이언스 과정이 DR용으로 백업한 데이터로 확대된다.
엄청난 벌금을 물기 딱 좋은 방법이다. 일부 데이터, 특히 개인 식별 정보나 재무 데이터는 그것이 프로덕션 서버에 있든 백업 서버에 있든, 아니면 자기 테이프에 있든 규제의 대상이다.

이 문제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 있는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DR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2차 스토리지로 옮기는 가상 백업에 동일한 정책과 보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백업하는 것이 불법이다. 많은 경우, 컴플라이언스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한다.

클라우드로 이전하면, DR도 바뀌어야 한다. 비록 툴과 백업 자원은 온디맨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기업은 여전히 백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모든 오해와 부족한 베스트 프랙티스 덕분에 대부분 기업이 DR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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