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성화 법이냐, 개인정보 도둑법이냐"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3법 개정이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기업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주최는 건강과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함께 알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
-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기관 외부로 반출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반출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처리와 결합시 안전조치 의무 및 위반시 형사벌, 과징금 벌칙 부과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 특히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 단체들의 개인정보 상업화의 반대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개인의료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다.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일 년에 수차례 대량의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나라다. 게다가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의료정보라도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해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입수 가능성, 합리적 고려 명시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첫째로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이를 위해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정)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제2조 제1호 개정)했다. 또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제 58조의2 신설)했다.
가명정보는 개별 정보주체와의 1:1 대응관계가 남아 있어 개인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추가하면 다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다. 반면 익명정보는 이런 1:1 대응관계가 제거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보는 것이 현행 기술상 극히 곤란한 정보다. 하지만 익명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 식별이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기술적으로 특수한 조건이 구비되면 일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명정보, 동의없이 이용 가능
둘째,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됐다. 특히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1970년 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규정했다.
셋째,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수행(제28조의3 신설)토록하고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하도록 규정(제28조의3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 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 단체들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해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가명정보에 사라진 정보주체의 권리
넷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제28조4 및 제28조5 신설)하고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 의무, 위반시 형사별, 과징금 등 벌칙을 부과(제28조의5 및 제 28조의6 신설 등)했다. 또한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하도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제7조 개정)하고 행안부, 방통위(전부), 금융위(일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보호위로 이관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다른 부처에 대해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권 부여 등 보호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사 위반 사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대해 A 항공사는 행안부가, B 항공사는 방통위가 각각 조사해 제재한 사안에 대해 거론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를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과 독립성을 갖추게 되어 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가 승인되면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받는다.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자체 몰랐다
이에 시민 단체는 "정부는 이 개정안이 EU의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개정안을 통해 이제 기업은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비판했다.
2019년 11월,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에서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1.9%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66.3%가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기업 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견해, 건강, 의료 정보 등 민감정보라도 가명처리 후 본인 동의없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해 80.3%가 반대했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 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 포스를 출범하고 2월 중으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에정이다.
시민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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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위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솔루션"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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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이 12가지 가속기로 데이터센터에 확장성과 유연성을 추가하는 방법
ⓒ Getty Images Bank 사파이어 래피즈(Sapphire Rapids)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인텔의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최근 출시됐다. 이 칩은 12가지 가속기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능적인 흥미를 넘어 인텔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이터센터, 서버, 클라우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서의 근본적인 역할은 연산에 있다. 프로세서는 여전히 연산을 빠르게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도 진화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나승주 인텔 데이터센터 담당 상무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새로운 데이터센터 환경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 Intel “단순히 작동속도와 코어의 개수를 늘리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와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풀어내기 위한 방법은 단순히 트랜지스터 수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코리아 나승주 데이터센터 담당 상무는 데이터센터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프로세서 구조도 새로 그려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관점에서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이전과 다른 두 가지 전환점을 갖는다. 한 가지는 연산의 양적 증가, 다른 하나는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이다. “모놀리식 아키텍처로는 소켓당 절대적 성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단위 칩을 더 작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고 단일 칩에 준하는 처리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개의 칩릿을 묶는 구조로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코어를 넣을 수 있다. ⓒ Intel 인텔은 사파이어 래피즈를 통해 ‘칩릿(Chiplet)’ 구조를 녹였다. 한정된 공간 안에 더 많은 코어를 넣는 것은 반도체 업계의 숙제였다.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4개의 칩릿을 이어 붙여 최대 60개 코어를 쓴다. 칩릿 구조는 생산이 훨씬 쉬워지고 필요에 따라서 단일 칩부터 2개, 4개 등 필요한 만큼 이어 붙여 다양한 설계의 자유도를 제공하기도 한다. 핵심 기술은 칩과 칩 사이를 손실없이 연결하는 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와 패키징 기술입니다. 사실 이 칩릿 구조는 인텔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반도체 업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 전체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해서 업계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나승주 상무는 기술 개방과 표준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 UCIe(Universal Chiplet Interconnect Express)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경쟁을 내려놓고 답을 찾아가고 있다. UCIe는 단순히 코어와 코어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일 패키지 안에서 GPU도, 컨트롤러도, 또 가속기도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어붙일 수 있다. 성능의 확장 뿐 아니라 단순화된 칩들을 자유롭게 맞붙이는 설계의 자유도 얻게 된다. ⓒ Intel 이 모듈형 칩릿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12가지 가속기다.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처리 방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인텔은 오래 전부터 MMX(Multi Media eXtension)와 SSE(Streaming SIMD eXtensions)를 비롯해 AVX(Advanced Vector Extensions)와 최근에는 AMX (Advanced Matrix Extensions) 까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사파이어 래피즈의 가속기는 프로세서를 현대 데이터센터의 필요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나승주 상무의 설명이다. “클라우드는 가상머신과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암호화와 인공지능 처리까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업은 설계의 고민이 많습니다. 클라우드에서 GPU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머신러닝의 학습과 추론 작업의 80%가 CPU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AMX(Advanced Matrix Extensions)가 더해진 이유도 막대한 실시간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용적인 인공지능 학습이 CPU만으로 충분히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AMX는 텐서플로와 파이토치 등 범용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되어 기존 환경을 그대로 가속한다. 12가지 가속기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맞는 서버를 구성할 수 있다. ⓒ Intel 마찬가지로 데이터센터에서 큰 리소스를 차지하는 암호화 효율을 높여주는 QAT(QuickAssist Technology), 로드밸런싱을 맡는 DLB(Dynamic Load Balancer), 인메모리 분석 처리를 가속하는 IAA(In-Memory Analytics Accelerator), 데이터 스트리밍을 가속하는 DSA(Data Streaming Accelerator) 등 별도의 전용 가속 코어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는 데이터센터의 자원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속기가 실제 현장에서 주는 가치는 특정 리소스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CPU가 본래 해야 할 연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70개 코어를 할당해서 쓰던 암호화가 사파이어 래피즈의 QAT 가속기를 이용하면 11개 코어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데이터센터가 처리해야 하는 인스턴스에 할당되면서 자원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 Intel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구조의 변화와 가속기를 통해서 ‘스케일러블(Scalable)’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확장성을 갖게 됐다. 이는 곧 데이터센터의 최적화, 그리고 유연성과도 연결된다. 반도체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인텔은 사파이어 래피즈를 통해 기술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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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성능을 재정의하는 게임 체인저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 Getty Images Bank AI, HPC, 첨단 분석 등 새로운 유형의 워크로드가 급부상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성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텔은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코드명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답을 내놓았다. 인텔은 이전 세대에 비해 성능, 확장성 및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로 차세대 데이터센터에 대한 인텔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능 최적화의 새로운 관점 ‘워크로드 최적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다양한 워크로드 각각의 요구에 맞는 최대 성능을 끌어 낸다’라는 한 줄로 핵심을 짚을 수 있다. 이 프로세서의 설계 사상은 AI, HPC, 첨단 분석 등 다양한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CPU 및 관련 기술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는 주요 워크로드는 각각 성능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다르다. 예들 들어 AI 워크로드는 매트릭스 연산과 병렬 처리에 크게 의존한다. 더불어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CPU와 메모리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높은 메모리 대역폭이 필요하다. AI 워크로드에 맞는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인텔은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 고급 매트릭스 확장(AMX)과 같은 특수 명령어 세트와 통합 가속기를 내장하였다. 이는 꽤 주목할 개선이다. AMX의 내재화는 CPU도 AI 처리가 준비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AI 인프라에서 CPU의 역할을 크게 확장할 전망이다. 최근 ChatGPT의 등장과 함께 모든 기업의 관심사가 된 초거대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전략 수립에 있어 AMX에 관심을 두는 곳이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HPC 워크로드는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포함되며 높은 부동소수점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HPC 워크로드에는 병렬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멀티코어 CPU는 이러한 워크로드를 가속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HPC 시뮬레이션은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높은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도 요구한다. 이런 특수성도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유연하게 수용한다.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최대 8채널 DDR5 메모리 구성 및 인텔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Optane Persistent Memory)를 지원하여 HPC 시뮬레이션을 위한 높은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제공한다. 또한, PCIe 5.0을 지원하여 PCIe 4.0의 두 배에 달하는 대역폭을 제공하여 CPU와 가속기 및 스토리지와 같은 기타 장치 간의 통신 속도가 빠르다. QAT를 통해 암호화 및 압축 워크로드를 가속화하여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효율성도 크게 높인다. 열거한 특징들은 HPC뿐 아니라 AI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에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첨단 분석의 경우 적시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CPU가 필요하다. 인텔은 단일 스레드 성능 및 멀티 스레딩 기능을 향상시켜 실시간 분석을 위한 저지연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인텔 프로세서는 최적화된 캐시 계층 구조를 갖추고 있어 메모리 액세스 시간을 최소화하여 실시간 분석 워크로드의 지연 시간을 줄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에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넓은 메모리 대역폭으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하고 인텔 인-메모리 분석 가속기(IAA), 데이터 이동 속도를 높이는 인텔 데이터 스트리밍 가속기(DSA)까지 통합하여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였다. 요약하자면 워크로드마다 특화된 CPU 기능, 아키텍처 또는 가속기가 필요한 요구사항이 다르다. AI 워크로드는 가속 기술과 넓은 메모리 대역폭의 이점을 누리고, HPC 워크로드는 높은 부동소수점 성능과 병렬 처리가 필요하며, 실시간 분석 워크로드는 지연 시간이 짧은 처리와 효율적인 I/O 및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다양한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를 수용하여 각각 최대의 성능을 끌어 낸다. 워크로드 최적화 성능 추구가 가능한 이유 CPU의 발전사를 보면 무어의 법칙의 시대를 지나 멀티 코어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멀티 코어는 현재 진화를 거듭 중인데 최근 동향은 더 나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워크로드별 최적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텔은 코어 수를 늘리는 가운데 다양한 가속기를 CPU에 통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다. 멀티코어 아키텍처는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예를 들어 인텔의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최대 6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어 AI, HPC, 실시간 분석 등 다양한 워크로드 처리에 이상적이다. 여기에 다양한 가속기를 통합하여 워크로드마다 차이를 보이는 최적의 성능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또한,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CPU와 가속기 간의 고속 통신을 위해 설계된 개방형 산업 표준 인터커넥트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인텔은 상호 연결 및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4개의 실리콘 다이를 EMIB(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라는 고급 패키징 기술로 연결했다. 인텔의 EMIB 기술은 CPU 설계 및 패키징의 패러다임 전환을 잘 보여준다. 인텔은 프로세서를 타일이라고 하는 더 작은 모듈식 구성 요소로 분할하고 EMIB라는 작은 실리콘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Monolithic 구조와 같은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설계 유연성을 높였고 그 결과물이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다. 인텔은 고급 패키징 기술을 통해 다양한 가속기를 통합하면서도 높은 전력 효율을 달성했다. 가령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내장된 가속기를 사용하면 이전 세대 대비 워크로드 처리에 있어 평균 2.9배 높은 와트당 성능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범용 컴퓨팅에서 53% 평균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AI는 최대 10배 높은 추론과 학습 성능, 네트워킹과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95% 적은 코어로 더 높은 데이터 압축 성능을 보여 최대 2배 성능을 높일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의 경우 최대 3배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달라진 게임의 법칙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차세대 데이터센터 시장을 놓고 벌이는 다양한 프로세서 간 새로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다. 다양한 워크로드의 급변하는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성능, 확장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둔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인텔의 전략을 상징한다.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는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법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