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디지털 디바이스 / 모바일

“애플은 카메라 방해 기술 사용 말라” 온라인 청원에 1만 5,000명 참여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6.07.22
애플이 특정 상황에서 아이폰의 카메라 작동을 차단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하자 해당 기술을 아이폰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온라인 청원에 1만 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물론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애플이 이 기술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이 6월에 특허를 취득한 이 기술은 적외선 기술의 일종으로, 저작권이 있는 장면이나 촬영이 금지된 대상을 촬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청원에 따르면, 이 기술은 경찰이 사용해 잘못된 법 집행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원격에서 차단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 동안 사법기관의 위반 행위를 수없이 기록해 왔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의 필란도 카스틸이 경찰 총에 맞는 장면은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의해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기도 했다.

애플 특허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구현 방법에 따라 적외선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전자기기는 적외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기 동작을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는 수신한 적외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능을 끌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방법으로는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이 금지된 특정 지역에 송수신기를 설치하고, 송수신기가 일시적으로 촬영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명령을 담은 코드를 인코딩한 적외선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시민 단체는 이 기술의 적용에 부정적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기술 및 시민자유 정책 담당 디렉터 니콜 오저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 기술이 저작권이 있는 대상을 촬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로 홍보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술이 사법기관이 책임을 밝히려는 노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기관이 최근 애플 제품의 사용자 보호 기능을 우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은 물론 다른 모든 IT 업체들은 이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시민권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현재 진행 중인 청원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