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토픽 브리핑 | GDPR 시행 1년, 기대한 것과는 다른 변화

이대영 기자 | ITWorld 2019.05.10
2018년 5월 25일,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총 11장, 173개 전문, 99개의 본문으로 구성된 GDPR은 기업에서 EU 내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을 관할하는 광범위한 규정이다. 

이 법은 EU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준비해 2016년 5월 채택,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5월 25일 시행됐다.    

GDPR이 유럽내 법안이긴 하지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는 전세계로 확대된다. 특히 GDPR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은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다룰 수 없는 사안이었다. 

토픽 브리핑 | 목전에 닥친 GDPR 발효, 기업과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

GDPR은 다른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onsumer Privacy Act)이나 브라질의 GDPL(General Data Protection Law) 등이 발효됐으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특히 중국 데이터 기밀보호법은 핵심 인프라에서부터 데이터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포괄한 개인정보보호 규칙으로, 2017년 6월 발효됐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상당히 모순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철저한 검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GDPR과 유사한 중국 데이터 기밀보호법 5월 발효

GDPR 시행 이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글로벌 IT 서비스 업체를 규제해 지역 내 IT 서비스를 육성하고자 했던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영세 IT 업체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관련 시장은 글로벌 업체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또한 GDPR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보안팀이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액세스할 수 없어 공격에 대한 대응 자체가 느려져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BM 시큐리티의 위협 지능 부대표 케일럽 바로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사상 최대, 최악의 개인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GDPR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보안 팀들이 직면하게 된 예기치 못한 취약점과 어려움을 설명했다. 바로우가 제시한 GDPR의 취약점과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PII 요청 권한 덕분에 더 많은 개인정보 요구할 수 있게 된 해커
- 후이즈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악성 도메인 차단이 불가능
- 보안 팀의 업무량 가중
-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 감소
- PII 보호 규정이 엄격한 국가, 사이버 범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
- 사이버 범죄 집단, GDPR 규제 위반을 빌미로 신고할 것이라 협박
- 내부 위협 발생시 조사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GDPR 규제, 오히려 보안 취약점과 위협 가중

GDPR 시행 이후 2019년 1월까지 EU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건은 6만 건, 민원 접수는 9만 5,000건에 달했다. 그러나 규제 당국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 것은 현재까지 채 100건도 되지 않았다. 

GDPR은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규제 당국은 물론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다. 기업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도 요구하는데, 이를 어기면 1,000만 유로 혹은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까지 규제 당국은 GDPR 위반에 대해 총 91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벌금 최고액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청(CNIL)의 구글에 대한 벌금 5,000만 유로는,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GDPR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독일에서는 규제 당국이 한 기업에 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직원 비밀번호를 암호화 해시로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일반 거리를 비추는 승인되지 않은 CCTV 시스템을 운영한 기업에 4,8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 건을 제외하면 벌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알려진 데이터 유출 사고보다 훨씬 적다. 

구글, GDPR 위반으로 벌금 642억 원
EU 데이터 유출 신고 6만 건, 벌금 부과는 고작 100건

EU는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성격, 기간, 경중 등 11가지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했다. 11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반의 성격, 중대성 및 지속 기간
- 위반의 의도성 또는 태만 여부
- 정보주체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조치도
-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고려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책임 수준
-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이전에 범했던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
- 위반을 해결하고 위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감독기구와의 협조 수준
-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개인정보의 종류
- 감독기구가 위반을 인지하게 된 경위, 특히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위반 통지 여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에게 감독기구의 명령이 부과된 바가 있는지 여부
- 승인된 행동 강력 또는 인증 매커니즘의 준수 여부
- 위반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 또는 회피한 소실 등 가중 및 경감 요소 

이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되지만 데이터 침해 사실을 72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1,000만 유로 또는 회사 전 세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레드스캔(Redsca)의 정보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요청 자료에 따르면, GDPR 이전에는 기업에서 침해를 보고하기까지는 평균 21일이 걸렸으며 한 기업은 142일 이후에 보고하기도 했다. 사고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 침해에 관한 일련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 침해 발생 시점
- 침해 발견 시점 및 발견 방법
- 침해에 포함된 개인 데이터의 범주
- 손실된 기록과 영향을 받는 사람, 두 가지 측면에서 침해의 규모
- 침해가 데이터 주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
- 복구 시간
- 영향을 받는 시민에게 침해를 알렸는지 여부
- 회사가 사건을 해결하고 미래에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거나 취할 조치

익스피리언의 데이터 침해 해결 그룹 부사장인 마이클 브루머는 "단순히 계획을 마련하고 서류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그 데이터가 보호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계획을 반복 연습하면서 매 분기 업데이트하고 최대한 현실과 가깝게 모의 훈련을 해야 한다. 소방 훈련과 다를 것이 없다. 비즈니스 연속성과 재해 복구 담당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해가 실제 사이버 보안, 계획, 침해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GDPR에 따른 데이터 유출 보고 방법
GDPR 감사를 정확히 이행하기 위한 4 단계

포켓몬컴퍼니는 GDPR을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 요소로 파악했다. GDPR을 이용해 고객과 그들의 부모에게 더욱 안전한 브랜드로 신뢰를 쌓는 비즈니스 차별화를 꾀했다. 

포켓몬 컴퍼니 인터내셔널의 정보 보안 책임자이자 DPO(Data Protection Officer) 존 비스네스키는 "우리는 부모들이 경쟁사와 비교해 우리가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켓몬 브랜드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안은 규제 아닌 비즈니스" 포켓몬 컴퍼니의 GDPR을 기회로 이용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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