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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5.11.24
대서양횡단 데이터 교환을 위한 미국과 유럽 간 안전피난처(Safe Harbor) 협약은 죽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Credit: Loek Essers

1. 이는 개인정보만을 다룬다
지난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 안전피난처(Safe Harbor) 협약은 그동안 미국 프라이버시법과 유럽의 1998년 데이터 보호법 간의 차이점을 조정해주는 방법이었다. 만약 생산 제원 또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모두 전환해야 한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2. 안전피난처 협약은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미국이든 또는 다른 지역이든 유럽 밖으로 개인 데이터를 교환하려는 기업들에게 모델 계약 조항(model contract clauses),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그리고 정보보호 사규(binding corporate rules) 등을 포함한 다른 법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만약 자신이 국제적인 기업에 종사한다면 회사는 이미 자회사 간 개인 데이터 교환의 보호 장치를 만들었을 것이다.

3. 자신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같은 편이 될 것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는 안전피난처 협약 프로그램 하에 등록됐었다. 이는 그들과 그들의 고객들에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계약은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는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들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4. 안전피난처에 대한 대안들은 많이 부족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피난처 협약의 대안들이 유럽최고재판소(CJEU)의 판결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이 협약과 같은 문제로 부적절하며, 그 대안 스스로가 법적 과제의 객체라고 지적했다.
유럽 전역의 데이터 보호 당국들은 현재로는 이 대안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데이터 보호 당국은 이미 향후 모델 계약 조항을 승인하는 걸 거부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 수출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다.

5. 1월 31일이 되면 흥미진진해질 듯 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새로운 안전피난처 협약에 동의하기 위해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에 주어진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들은 기한 이전까지 안전피난처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기를 기업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 때까지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들은 미국에 개인데이터를 수출한 기업들에게 감사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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